단월드의 진실 : 민족기업 단월드 스토리
[개요]
2014-06-25

2009522일 미국 아리조나주 연방법원에 제시카 헤럴슨을 비롯한 27명이 이승헌 총장과 단요가(미국 단월드) 및 관련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소송의 요지는, 제시카(제이드) 헤럴슨은 2007년도에 이승헌 총장에게 성추행 당하였으니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과, 단요가 퇴직자 27명은 단요가 입사 전에 사기, 세뇌를 당하여 지출한 회비를 반환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미국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하여 방송과 신문에 보도되게 하여 기업이미지 실추를 우려하는 단요가로 하여금 합의하도록 압력을 넣었으나, 그들이 소송으로 주장한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고 모두 허위이기 때문에 이승헌 총장과 단요가 측은 그들의 부당한 압력을 거절하고 법적 대응을 하기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에서는 여러 로컬(지역)방송은 물론 전국방송인 CNN에서조차 3회에 걸쳐 보도하였고, 한국에서도 신동아와 SBS<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보도하였는데, 언론에서는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단월드(단요가) 입장도 보도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였지만 원고측 주장을 훨씬 더 많이 보도하고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느껴지도록 보도함으로써 실제로는 매우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보도를 하였으며, 당시 소송이 접수된 것에 불과하고 1심 판결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고측에 큰 피해를 주는 방송보도를 하는 것 자체부터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보도였습니다.


특히, 201036일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의 경우 SBS 경영진에서도 문제있는 방송이라고 판단하여 방송 직후에 방송다시보기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지만, 공중파 방송의 여파는 매우 커서 단월드는 신입회원 감소 등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국내외의 편파적인 방송보도가 있은지 불과 5개월여 뒤인 2010824일, 아리조나주 법원의 수잔 볼튼 판사는 제시카 헤럴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제시카 헤럴슨이 똑같은 내용으로 메사추세츠주 법원에 이중으로 접수한 소송에 대해서도 2012131일, 리차드 스턴스 판사는 제시카 헤럴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이승헌 총장에 대하여 성 관련 비방을 한 사람들이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요가 퇴직자 27명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원고측은 사실 사기,세뇌를 당한 것이 아니어서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패소할 것이 확실시되자 27명 중 17명이 합의금을 단 1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자진 취하하였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수잔 볼튼 판사가 기각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들 중 7명에게는 단요가측에 소송비용을 배상하라는 결정도 함께 내림으로써, 201341일 이승헌 총장과 단요가측의 100%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편파, 불공정 보도를 하였던 국내외 방송사들 중 기각판결 소식을 보도한 방송사는 단 1군데도 없었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1심 재판상황을 지켜보던 코리아나뉴스, 헤럴드경제 등 일부 신문사에서만 판결 소식을 보도하였습니다.


진실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이승헌 총장 및 단월드와 국학원 등 민족단체를 음해하는 몇몇 광신도들은 기각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보도된 매우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국내외 방송을 유포하여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기각 판결 전에 나온 방송내용 중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부분만을 골라 편집하고 아울러 뇌교육(Brain Education)을 허위사실로써 비방하는 내용도 포함시킨 비방 동영상을 제작, 인터넷과 SNS를 통하여 유포하는, 불법적이고 비열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방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광신적 종교관을 가진 몇몇 목사,장로,집사로, 과거에 통일기원국조단군상을 불법훼손하여 복역한 사람과 단월드와 이승헌 총장을 비방하여 구속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단월드는 그들이 유포하는 비방 동영상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신고를 하여 201458,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비방 동영상을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에 불응하여 계속 게시하고 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첩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를 통하여 강제 삭제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단월드는 비방 동영상을 제작, 유포하는 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2014421일 검찰에 접수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니, 불법행위의 주동자 및 가담자의 전모가 조만간 밝혀질 것이고 재판을 통하여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혹여 비방 동영상을 접하신 분들은 이러한 상황을 양지하시고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며, 차후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추가로 공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